본문 바로가기
이슈

[코로나] 2차 재난지원금 대상 (소상공인) 정리합니다.

by 뚠뚜네 2020. 9. 11.

안녕하세요. 이슈키입니다.

오늘은 선별지급이 확정된 4차 추경예산, 즉 2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특별피해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크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볼텐데요.

내용이 제법 깁니다. 소상공인이나 지원금 등 원하시는 키워드를 블로그 내에서

<CTRL+F> 기능을 이용해 검색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! 

 

먼저 소상공인입니다.

1.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의 대상자로는

*매출 4억원 이하 (243만명, 100만원)

+매출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줄었다면 무조건 지급!

*매출 무관 (47만명, 150~200만원) 이며

+정부지정 '영업제한업종','영업금지업종'은 매출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!

 

2. 소상공인 1,2단계 금융지원(대출입니다)은

*1단계 금융지원 (9만명에게 1천만원씩, 2%금리 적용)

*2단계 금융지원 (50만명에게 2천만원씩, 시중금리 적용)

 

3. 또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됩니다.

*대상자는 지난달(8월) 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했고 폐업일 기준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입니다.

 

다음은 중소기업입니다.

1. 신용보증기금*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(특별피해업종)

*신기보 코로나 (8,200개 회사에게 각 3억원씩 지급) 이며

 

2. 긴급 경영 안정자금 (대출입니다)

*집합금지업종 (1천개사에 1억원씩, 1.5% 금리 적용)

*일반 업종 (1,250개사에게 1.6억원씩, 2.15% 금리 적용)

3. 또한 135조원+a를 투입해 자금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
 

이렇게 발표된 정책에 따라 "나는 받을 수 있는가?", "얼마를 받게 되는건가?" 등의

문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정부에서는 더욱 세부적인 지원 업종과 기준 등을 안내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

또한 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콜센터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이러한 추가적인 대책은 '올해 창업하여 매출 감소를 제대로 증빙하기 어려운 소상공인'들에게 

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 

댓글